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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1-6.광주광역시 북구 테니스연합회 정관

본문

국민생활체육 광주광역시 북구 테니스 협회 정관  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명칭) : 본 협회는 “광주광역시 북구 테니스 협회”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: 본 협회는 테니스를 통하여 북구 테니스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친선도모와 테니스의 저변 확대로 북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조(조직) : 본 협회의 조직은 테니스를 사랑하고 즐기는 북구 관내 동호인으로 본 회의
취지에 찬성하는 사람으로 선발 구성한다.

제 4조(장소) : 본 회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다.

제 5조(사업) : 1) 협회장배 테니스대회 및 친선대회 개최
                 
2) 북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최
                 
3) 북구 관내 클럽 회장단ㆍ임원 친선대회 개최
                 
4) 광역시 각 구 대항 테니스대회 참가
                 
5) 첨단 테니스코트 관리 및 운영
                 
6) 기타 (정기 및 임시총회ㆍ야유회ㆍ애경사 등 회원간 단결활동)



제2장 임원 및 대의원


제 6조(임원) :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 회장 2) 고문 3) 부회장 4) 자문위원 5) 사무장 6) 경기이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) 총무이사 8) 홍보이사 9) 일반이사 10) 감사


제 7조(임무) : 1) 회장 : 본 협회를 대표하며,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고문 : 본 협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며, 협회의 제반문제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하여 자문한다. (명예 고문을 둘 수 있다.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) 자문위원 : 본 협회의 제반업무에 대해 자문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) 부 회 장 : 부회장은 회장의 회의 운영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행한다. (5인 이내 임명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5) 사무장 : 본 협회의 대내ㆍ외 업무를 담당 / 협회 이사를 추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) 경기이사 : 본 협회의 각종 대회 경기운영 전반을 담당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) 총무이사 : 총무이사는 임원 간 연락과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8) 홍보이사 : 홍보이사는 협회 행상에 대한 대회 홍보업무를 담당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9) 일반이사 : 사무장을 도와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) 감 사 : 본 협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8조(자격과 의무) : 본 협회의 임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며,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 본 회의 각종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.


제 9조(선출) : 본 협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.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) 회 장 : 본 협회 총회에서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부 회 장 : 회장 및 고문단의 요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 자문위원 : 회장 및 고문단(회장ㆍ부회장ㆍ고문단)이 위촉한다.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) 사무장 : 회장단이 적임자를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) 이사/감사 : 사무장이 지역 및 클럽별 적임자를 추천하고,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10조(대의원) : 대의원은 본 협회에 등록된 관내 클럽회장이 당연으로 임명되며, 본 협회의 임원 선출에 대한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의 권한을 갖는다.


제 11조(임기) :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잔여기간으로 한다.



제 3장 회 의


제 12조(회의) : 본 협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) 월 례 회 : 지정된 코트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) 정기총회 : 매년 1회 정기총회(12월)를 실시하며, 각종 사업계획 등 각종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주요 안건을 토의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3) 청장배 대회 : 매년 북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4) 회장배 대회 : 매년 협회장배 대회와 관내 친선대회를 개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5) 단결활동 : 연 1회 이상 협회 단결활동(하절기)을 실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6) 임시회의 : 회장단이 필요시 소집하여 실시한다.


제 13조(의결) : 본 협회의 일반 안건의 의결방법은 전 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임원 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회장 및 임원 선출 등 중요 안건은 전 임원 2/3 이상 참석과 참석임원의 2/3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.



제 4장 재정 및 징계


제 14조(구분) :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비에 의해서 운영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) 월 회비 2) 특별회비 3) 찬조금


제 15조(회비) : 1) 월 회비 : 회비는 협회 직책별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며, 직책별 회비는 월례회시 아래와 같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회장 : 5만원, 부회장 : 남3(여2)만원, 사무국장이하 이사 : 남2(여1)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) 특별회비 : 필요시 임원진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3) 찬조금 : 각종 대회 및 행사시 개인별로 찬조할 수 있다.


제 16조(회비 사용범위) : 본 협회의 회비는 애경사ㆍ단결활동ㆍ정기 및 임시회의ㆍ월례회ㆍ단체복 구입 등 협회 사업에 사용한다.


제 17조(애경사) : 본 협회 임원 중 애경사 발생시 임원 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, 애경사 비용은 개인별로 하며, 협회에서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.


제 18조(결산) : 총무이사는 분기별로 협회 활동사항 및 입출금 내역을 서면으로 결산하며, 그 내용을 전 임원에게 공개한다.


제 19조(징계) : 본 협회의 징계 범위는 다음과 같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1) 본 협회의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임원간 인화단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 협회의 의결 방법에 의해 회장 명으로 해임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2) 본 협회의 임원으로써 해임된 자의 기 납부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

제 5장 첨단코트 운영


제 20조(운영) : 본 협회에서 첨단코트를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며, 북구 테니스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.


제 21조(관리) : 코트의 관리는 대리 운영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, 대리 운영자는 정식 계약에 의해 선임하며,  임대 관리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 (첨단코트내 각 클럽의 요청이 있을 시는 협회에서 직접 관리한다.)


제 22조(임대료) : 코트의 대리 운영자와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임대료는 본 협회에서 관리ㆍ사용하며, 사용범위는 북구 관내 테니스대회 지원, 클럽위문, 코트행정비(계약ㆍ보험) 등에 사용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(협회 직영시는 코트 사용료를 받아 상기 목적 및 시설보수에 사용한다.)


제 23조(결산) : 코트의 임대료 결산은 회계처리에 의한 영수증 처리와 년 1회(1월) 임대료 사용 결과를 결산 공개한다.


제 24조(시설보수) : 코트의 시설보수는 기존건물 및 보일러 등은 북구청에 보수 의뢰하며, 조명등 및  소모성 시설은 임대 관리 책임자에 의해 보수하고 관리한다. (협회 직영시는 협회에서 직접 시설물을 보수 관리한다.)



부 칙


제 1조(정관개정) : 본 협회의 정관개정은 본 회의 중요 안건 의결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, 필요시에는 임시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.

제 2조(부칙) : 본 협회의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3조(시행일) :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01월 0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4조(부칙) :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관내 테니스 생활체육 지도자 선정은 본 협회 임시회의에서 협회 이사를 우선 선정하고, 지원되는 지도자 운영비 중 용품비는 해당 지도자의 클럽에 용품으로 지원하며, 지도자 활동비(10만원)를 제외한 운영비는 년말  북구 관내 클럽 친선대회 비용으로 사용한다.

제 5조(시행일) : 본 회의 회칙은 2006년 12월 03일 개정 ‘2007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상단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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