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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TT 랭킹관리규정에 대한 문의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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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 j T 작성일08-03-31 16:18 조회1,48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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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간히 스치는 살랑살랑 봄 바람이 기분좋은 계절입니다.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!  생동감 넘치는 이 봄에 동호인 여러분들도 생동감있게 출발하시기 바라며 GATT 랭킹관리규정 제13조 8항에 대하여 일부 동호인의 문의가 있어 공지하오니 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GATT 랭킹관리규정 13조 우승자의 정의 중 제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 개정 전 규정으로 게재하여 동호인 여러분에게 혼선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잘못 게재된 규정을 바로잡아 개정된 규정으로 공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○ 개정된 규정공지     - 개정일 : 2007년 6월 12일     - 공지일 : 2007년 6월 14일     - 근   거 : 연합회 홈페이지 일반게시판 글 1694번 글 참조 ○ 개정내용    - 개정 전        9)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          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 한다. -  개정 후      9)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및 시, 도단위           공식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.         단, 전국대회 2회 준우승자는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- 적용은 6월 12일 이전 랭킹대회 및 비 랭킹대회 준우승자는 준우승 횟수에 관계없이 1회에 준합니다 .   단, 6월12일 이전 랭킹대회 1회 준우승자가 6월12일 이후  전국 및 시,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       준우승 할 경우 2회를 적용하며 준우승 경력이 없는 동호인은 전국 및 시,도단위 공식대회        2회 준우승시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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